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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정미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등록 2018-10-26 10:51수정 2018-10-26 11:37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 직업 등 등록하도록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방지하기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부정취업시키는 취업비리를 막기 위한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최근 모든 정당들이 채용비리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부터 솔선수범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은 부모 백과 같은 부당한 요소가 취업과정에 개입되지는 않는가하는 의구심이 크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금 법사위에는 지난해 2월부터 환노위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를 막고, 청년들이 외모나 출신 등 차별로 인해 취업에 좌절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은 이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구인자는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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