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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포토] ‘채용비리 국조-예결소위 증원’ 주고받은 여야

등록 2018-11-21 16:26수정 2018-11-21 20:55

여야 5당 원내대표, 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뒤에
예결위 소위 비교섭단체 1인 추가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셋째)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셋째)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인 21일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날부터 정상화된다 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뒤 실시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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