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개점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자율협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런 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해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이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임대료 부담도 높은 상황에서 인근 점포들끼리 과다 경쟁까지 벌이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은 한집 건너 한집 꼴로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라며 “전국 편의점이 4만개를 넘어 인구 1300명당 1개가 있는 셈인데, 편의점 왕국인 일본의 2100명당 1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다”고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 개정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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