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세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논점인 지역구 선거구제(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비례대표 배분방식(연동형/병립형),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조합한 것으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시된 안들이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들이 추가되거나 절충될 수 있다.
정개특위는 3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1소위를 마친 뒤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것이다. 본격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제안으로 작성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 세가지를 공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고,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다.
첫번째 안의 기본 틀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 유지’로 요약된다. 이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면서 지역구(200석)와 비례대표(100석) 의석 비율을 2 대 1로 했다. 지역구는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여기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서울권의 의석수가 40석이라고 했을 때, ㄱ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우선 ㄱ정당에 16석(40×0.4)을 배정한다. ㄱ정당의 서울권 지역구 당선의석이 12석이라면 배정된 의석에서 모자란 4석을 그 정당의 서울권 비례대표 후보로 채워준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첫번째 안은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해 지역구에서 낙선했어도 득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 대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 또는 병립형)+정수 유지’ 방안이다. 이 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5명 선출),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다.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 또는 병립형’으로 제시한 것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성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병립형’으로 하거나, 좀 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으로 할 수도 있는 등 두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의미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의석 비율을 3 대 1로 했다.
세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 확대’ 안으로 첫번째 안과 같지만 의원 정수를 330명(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세가지 논점(지역구 선거구제, 비례대표 배분방식, 의원정수)을 종합해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만큼 이와 관련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세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의원정수 등이 이 틀 안에 갇힌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 논의는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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