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최두영씨와 관련해 “일면식도 없고,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제가 졸업한 혜광고를 졸업한 분이라는 것도 이 사태 발생 이후 알았다”고 덧붙였다.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논란 규명을 위한 현안보고에 출석한 조 수석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는 최두영씨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일면식도 없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연락도 한 적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김태우 수사관 비위 의혹 감찰 결과 지난해 6~7월께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가고 싶다’며 인사 청탁을 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원을 모집할 때는 아는 사람을 통한 추천이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기초해서 모집한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으나, 김태우 전 수사관도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에 최두영이라는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을 사적으로 보거나 대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반부패 비서관실과 2~3회 회식할 때는 특별감찰반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아마 김 전 수사관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최씨가 김 수사관 인사청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향후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최씨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부탁을 했다는 민간인에 대해 누군지 알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조 수석은 “모르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재차 “알려고 마음먹으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조 수석은 “제가 (대검찰청) 감찰 본부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면서 “최씨와 민간인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사건이 배당된 서울 동부지검 등에서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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