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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특권 없이 밥값하는 국회’ 위한 ‘국회개혁 3법’ 제안 나왔다

등록 2019-01-18 15:41수정 2019-01-18 21:36

정치개혁공동행동·심상정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의원 수당법·국회법 개정, 국회 감사위원회 법 제정
하승수 “입법비 등 줄이고, 보좌진 2명 축소하면
의원 70명 확대 가능…영수증 증빙 의무화, 소소위 금지도”
심상정 “세비인상,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쉽게 바꿀 수 없는 법률을 통해 국회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이런 내용의 ‘국회개혁 3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더라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은 이유는 특권 줄이기 등의 국회개혁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에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법률로 못을 박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제안한 3가지 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 ‘국회법’ 개정, ‘국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이다.

■“입법비 등 비용 줄이고, 보좌진 2명 축소…의원 70명 확대 가능”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과 관련해 하 대표는 “우선 141억원 정도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이 예산을 국회의원 300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당 연봉 47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게다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 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인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에 나오는 돈이므로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2016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두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검토한 바 있는 의원 보좌진 2명 축소 방안도 주장했다. 하 대표는 “현재 8명의 보좌진을 6명으로 줄여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보좌진 4급과 8급을 각각 1명씩 줄이면 급여 303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로 절감한 141억원을 더하면 444억원이 된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총 경비(연봉,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가 대략 6억3천만이라고 할 때 국회의원 70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모든 영수증 증빙,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화, 예산 소소위 금지 등”

‘국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 예산 투명성 확보 △밀실 예산안 심의 근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표결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표결화 △국민 청원권 확대 보장 △이해관계자의 법사위 배제와 변호사 비율 50% 이하로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개선 △소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현재 20명인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완화 등을 제안했다. 하 대표는 “국회법 개정사항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예산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해야 하고 소위에서의 ‘깜깜이 예산’ 논의도 금지해야 한다. 지난해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은 기명 표결로 바꿔야 한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서 검찰과 법원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처럼 의원 연봉 책정, 예산 감시·감독 기구 신설해야”

‘국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하 대표는 “영국이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감시 안 받고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비리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해 46명의 의원이 사퇴하고, 100여명이 불출마하는 일을 겪은 뒤 영국이 의회윤리법을 제정하고 의회독립윤리국(IPSA)를 설립했다”며 “외부전문가 5명의 위원이 의원의 연봉을 책정하고 의회의 모든 예산을 감시·감독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세세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대표는 “이 3가지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권과 부패 없고, 밥값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 세비 셀프 인상,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는 기구 설립해 근절해야”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국회가 똑바로 하라는 것, 국회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줘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 등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세비’는 다른 나라처럼 ‘세비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결정하는) 셀프인상 논란을 없애야 한다. ‘외유성 출장’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고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심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스스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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