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

등록 2019-03-06 11:45수정 2019-03-06 21:16

한국당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제시해야”
여야4당엔 “선거제 패스트트랙 가부 이번주안에”
“선거제 논의 표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패스트트랙되면 올해 12월 안에 최종의결돼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심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에 따라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라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는데다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 대해 심 위원장은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심 위원장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국회 불신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라며 “이제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여야 4당 사이에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 어떤 개혁법안과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내일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도록 제가 요청했고, 정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의총을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시기의 마지노선과 관련해 심 위원장은 “다음주 넘어가기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해보니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선거법이 12월 안에 최종 의결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원회에서에서 90일 경과하면 270일인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그 운용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271일 만에 처리될 수도, 330일 만에 처리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절차가 60일 가까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사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간사도 참석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언론사 봉쇄 지시’ 혐의 이상민 “국민에 혼란 주니 증언 거부” 1.

‘언론사 봉쇄 지시’ 혐의 이상민 “국민에 혼란 주니 증언 거부”

김문수 “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 해…대통령에 예의 아니다” 2.

김문수 “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 해…대통령에 예의 아니다”

북한 “세계 최고 불량국가가 우릴 모독”…미국에 뿔난 담화 3.

북한 “세계 최고 불량국가가 우릴 모독”…미국에 뿔난 담화

민주 박선원,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천…“한인 추방당할 판인데” 4.

민주 박선원,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천…“한인 추방당할 판인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 5.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