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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명당 연 158만원 혜택…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등록 2019-04-09 19:33수정 2019-04-09 19:59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행
당정청 “2021년까지 전면 도입”
자사고·사립외고·예술고 등 제외
재원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분담
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 1년 당겨 추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무상교육’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당정청 협의로 단계적 도입을 6개월, 전면 도입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 결과의 차이가 돼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고교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무상교육도 더는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효과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 효과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재직 가구 등 40~50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청 회의 머리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 대상·배제 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으로, 공립고는 물론 사립고도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이에 해당된다. 특목고 중에서 공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다. 특성화고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지난해 기준 94개인데, 학생 수로는 약 6만8천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해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은 절차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용 도서 구입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주 안으로 서 의원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소요액을 50%씩 분담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렇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기준 재원부담 비율은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가 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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