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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정미 “형법상 낙태죄 삭제하는 개정안 곧 발의”

등록 2019-04-11 10:48수정 2019-04-11 15:28

헌재 오후 2시 낙태죄 선고
이 대표 “헌법소원 결과 무관하게
형법과 보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예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는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이시디(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가 임신 초기 임부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의 역할은 더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ㄱ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며, 형법 270조에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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