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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감금’된 채이배, 창틀 회견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것”

등록 2019-04-25 14:49수정 2019-04-25 16:50

채 의원 창문 틈새로 기자회견
직접 112신고 해 경찰 출동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있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초유의 ‘창문 틈새 인터뷰’를 열었다. 오신환 의원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 의원이 회의에 가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할 수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한국당 의원님들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 문을 완전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서 문 열 수도 없고, 밖에서도 밀어서…열 수가 없이 잠가놓은 상태다. 지금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제가 참석해서 법안 논의해야 합의안 도출돼 다시 회의 개최 소집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을 불러서 감금상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요. 필요하면 경찰과 소방에 조치 취해달라고. 필요하다면 진짜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안에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가. 상황 좀 더 설명 좀

“네 지금 한국당 의원 10명 있고…11명이랍니다. 11명이 있으시고 문 열지 못하고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 막고 있다. 또한 문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서 법안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 사안 보고받고 있나.

“아니 전혀 법안 논의에 참여 못 하고 있다. 여기 있으니까. 저희 당 권은희 의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같이 참석해서 법안 합의를 끌어내야 회의 소집 가능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감금돼있으면 회의 소집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법상 회의가 소집되고 회의 참석 방해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국당 의원 나가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강제로라도 나가려고 시도하나.

“경찰 소방 불렀고 물리력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

-왜? 한국당 의원들 협조 안 하고 있나?

“네 협조 안 하고 있다.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한다. 저는 여기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요청하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 설득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이죠?

“네 지금 단순히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이다.”

-한국당에 한 말씀 해달라.

“국회에서 이런 무력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 문화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 등 뒤에서 말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금 해제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찰은 방 밖에 있나?

“그렇다. 방 안에 한국당 의원 11명 보좌관 5명 같이 있다.”

-말씀 시간 다시 정해달라

“1시간 후에 또 말씀드리겠다. 1시간 이내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오후 1시 1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 의원과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는 소회의실 문을 붙잡고 있다. 왼쪽은 채 의원실 보좌관. 공동취재사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 의원과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는 소회의실 문을 붙잡고 있다. 왼쪽은 채 의원실 보좌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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