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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낙태죄 폐지 입법’ 서두르기보다 여론 수렴 먼저

등록 2019-04-28 19:28수정 2020-11-16 15:42

비공개 당정 회의 열어 ‘속도조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뒤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여성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 형성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 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5월 말까지 여성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또 법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낙태죄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5월 말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 결정 뒤 정의당은 지난 15일 발 빠르게 낙태죄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인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가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14~22주 사이에는 현행법의 임신중절 허용 사유 외에 임신 유지나 출산 뒤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추가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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