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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사무처, ‘의안과 직원 수색‘ 한국당 고발

등록 2019-04-30 13:51수정 2019-04-30 14:54

24시간 동안 사무실 점거하고 법안제출 저지
화장실 다녀오는 의안과 직원 수색하기도
문희상 의장, 경호권 발동 6일 만에 해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25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30분까지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내부를 점거하고 의안접수를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섰다. 입구에서는 인간띠를 형성해 내부 진입을 막았고, ‘인편 제출‘이 막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팩시밀리나 전자우편을 통해 내려고 하자 기기사용을 아예 막거나 직원들이 전자우편 검색하는 걸 옆에서 감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의안과 직원이 혹시나 법안을 가지고 들어올까봐 수색까지 했다고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안과가 점거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가 엿새 만에 이를 해제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사무처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한국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지부는 “의안접수 직원들을 감금한 것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정당한 업무수행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의 자존감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안과 업무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지시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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