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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조국, 문무일 달래기?… 13일 ‘경찰개혁’ 논의

등록 2019-05-08 19:04수정 2019-05-08 19:41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당정청 회의
조국 “문무일 검찰총장 우려 경청”
‘경찰개혁과 향후 과제’ 주제 논의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2월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2월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청은 13일 오전 ‘경찰개혁과 향후 과제’(잠정)를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청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후속 조처가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정작 경찰의 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비대해진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문 총장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를 발표하는 영상과 함께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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