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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수사지휘권 확보하려는 검찰,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 제안

등록 2019-05-13 05:0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청와대사진기자단=한국경제 허문찬 기자 sweat@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청와대사진기자단=한국경제 허문찬 기자 sweat@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이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 “특별수사 아웃소싱”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대 고검과 인천지검 정도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특별수사를 아웃소싱한다면 제일 먼저 가능한 분야가 마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마약·조세·금융 등 전문수사영역을 차례로 독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아예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수사권 논의 국면에서 기존안을 적극 활용해 수사지휘권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지난 9일 <한겨레>와 만나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도 애매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되, 경찰조직에 전체적으로 (수사를 다) 맡기지 말고 범죄수사청, 특별범죄수사처 등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을 일부 보완하자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마약·금융·조세 부문 수사를 검찰에서 떼어내는 대가로 기존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자는 건 애초 합의를 다 깨트리는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은 개혁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지,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수사종결권’ 둘러싼 검경 신경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의 뼈대인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경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경찰은 “우리가 불기소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가진다”며 통제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은 ‘경찰의 1차 종결-검찰의 1차 재수사 요구-경찰의 2차 종결-검찰의 2차 재수사 요구’가 무한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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