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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채익의 적반하장…“경찰, 비공개 요청한 자료 요구 알려진 경위 밝히라”

등록 2019-07-03 10:40수정 2019-07-03 19:45

지난 4월2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 도중 자유한국당 쪽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4월2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 도중 자유한국당 쪽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진행 상황 자료를 요구해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오히려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료 요청 당사자이면서, 고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국회회의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한 것은) 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라며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128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과 한국당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특수주거침입·국회 회의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수사 계획과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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