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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표창원,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출석하겠다”

등록 2019-07-10 14:19수정 2019-07-10 22:16

경찰 출석요구 불응하는 한국당 비판
“수사 비협조·방탄국회 소집 안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난 4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이 서로 맞고발을 하면서 이뤄졌다.

10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올리고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의안과 근처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에서는 표 의원뿐 아니라 백혜련, 송기헌, 윤준호 의원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경찰 출석 의지를 밝히며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압박하고 방탄국회를 소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야4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장 앞을 막아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58명을 고발했다. 한국당도 폭력과 상해 혐의 등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맞고발해둔 상태다. 이미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한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다음 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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