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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경두 해임안’에 추경안 국회처리 불발되나

등록 2019-07-16 21:19수정 2019-07-16 21:58

이틀 뒤면 6월 임시국회 종료
한국당 “정경두-추경 동시처리”
민주 “정쟁 의도…수용 어렵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 첫째), 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 둘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 첫째), 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 둘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9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받기는커녕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며 “(그러면서) ‘총선용 추경’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한 판돈 늘리기 추경’에는 무조건 우리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는 계속하지만,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은 잡혀야 하는데, 이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즉,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24시간 이후’ 규정 때문에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하루 전인 18일에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민주당이 ‘18일 본회의 수용 불가’ 방침이어서, 나 원내대표도 추경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18, 19일 연이틀 본회의를 소집하는 의사 일정에 합의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정쟁의 의도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본회의는) 19일 하루만으로 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가 절충점을 찾아가자 다시 ‘경제실정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로 합의한 뒤에는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이에 더해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까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이 7월 국회를 또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방탄국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를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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