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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국 “일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마땅”

등록 2019-07-20 17:48수정 2019-07-20 18:22

일본 수출 제한 조처 관련, 페이스북에 적어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가 뿌리”
“’12년 대법원,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 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으며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 사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자, 조 수석이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조 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또 2005년 참여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와 관련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언급한 민관공동위는 지난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 수석은 이어 “2012년 대법원에서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05년 민관공동위에서도 한국인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와 관련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도 ‘배상’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이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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