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인하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정협의를 반드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부처 협의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가격 규제책이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줄면서 더 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연간 1.1%포인트 내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주택공급 감소는 거의 없었다는 보고서를 지난 29일 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는 신속히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크니까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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