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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대법, 이재용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

등록 2019-08-29 14:30수정 2019-08-29 15:36

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뇌물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하급심에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이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이 부회장 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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