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뇌물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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