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4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증인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대표 합의에) 법사위 내에선 불만이 많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극적 합의’의 유효기간은 2시간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 뒤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문위원인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증인 없는 6일 하루 청문회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당은 발칵 뒤집혔다. 원내지도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당 내에서 여전히 청문회 개최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중진의원들 상당수가 ‘청문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독려한 것에 힘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법사위원들의 분위기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사위원은 “전혀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 대부분이 ‘증인 한 사람도 없는’ 전격 합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다.
합의 뒤 5시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남은 사람은 간사를 제외하면 정점식 의원 한명뿐이었다. 김진태·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원장실에서 합의 내용에 항의한 뒤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전략·전술을 모른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합의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문회 ‘보이콧’을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바 있다.
정유경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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