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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18진상규명위원 자격 ‘군20년 복무’ 추가 법안, 국방위 소위 통과

등록 2019-09-17 14:43수정 2019-09-17 15:58

8개월 남은 20대국회, 진상규명위 출범 여부 관심
한국당, 청와대가 요구한 2명 재추천 여부가 관건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2019년 1월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으로 이동해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추천위원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2019년 1월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으로 이동해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추천위원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백승주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 자격 범위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까지 넓힌 것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1년이 넘도록 5·18진상규명위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이후 한국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권씨와 이씨가 특별법상 진상규명위원 자격 요건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후 장기표류하고 있는 진상규명위가 8개월 남은 20대 국회 안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여야간 이견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후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시기는 현재 조국 장관 임명 건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상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 통과 이후에 한국당이 자격요건에 맞는 위원을 언제쯤 추천할지도 관건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 개정안이 여야 이견없이 소위에서 통과된만큼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돼야할 것”이라며 “5·18진상규명은 40년 가까이 된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 충돌과는 별도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진상규명위도 조속히 출범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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