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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오보 기자 출입제한’ 법무부 훈령에 여당도 “납득하기 어렵다”

등록 2019-11-01 10:38수정 2019-11-01 22:40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법무부 훈령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그런 조항은 (원래)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었다. 이번에 다시 또 강조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어 “(무엇을 오보로 판단할 것인지) 기준도 불명확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권 등의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하느냐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입제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비비에스>(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무부가 준비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 논의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보이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33조를 보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 이후 오보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 데다, 명예훼손 대상에 ‘검사’를 추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도 법무부 훈령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규정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면 밖에 못 새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훈령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소환 앞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분명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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