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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강조하면서도 “추가조치 병행돼야”

등록 2019-11-19 20:54수정 2019-11-20 09:47

[2019 국민과의 대화]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관련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함께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병행되면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t;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gt; 문화방송 갈무리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문화방송 갈무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이 됐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냐”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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