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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생법안 연내 처리 무산되면…국군 징집, 양돈농가 지원 못할 우려

등록 2019-12-04 18:45수정 2019-12-05 02:31

해외 파병부대 철수 직면
지방재정 분권도 차질 빚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이 초래한 국회 마비 상태가 길어질 경우,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 곳곳에 공백과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레바논(동명부대), 남수단(한빛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등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군 파병부대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파병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이달 31일을 넘기면 이 부대들은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한다. 철수와 관련한 논의에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철수가 이뤄지기 전에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군 징집이 중지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병역법 5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시한인 31일을 넘기면 1월부터 병역을 부과할 근거법이 사라져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재정분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방소비세를 10%포인트 올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3조6천억원 규모의 지자체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법안들도 본회의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대안으로 △야생멧돼지 예방적 살처분 근거 마련 △도태명령을 따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원 △중점방역지구 내 폐업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양돈농가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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