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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등록 2019-12-13 15:05수정 2019-12-13 17:30

한국당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스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본회의 개의와 상정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일단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 22건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선거법부터는 상정은 되지만 이날 중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부터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 (임시)회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16일까지만 하자고 하고, 저희는 보통 임시회가 30일씩 열리고 했었으니 30일로 하자고 얘기했다. 의견 일치가 안 돼 표결 형태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4+1 단일안을 제출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본회의 시각은 오후 3시로 정해졌으나,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함에 따라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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