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더불어민주당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낮 국회에서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발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사항을 내놨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가겠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영 대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을 5%로 높이는 것에 대해 “원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3%로)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합의문은 각 조항에 옳고 그름, 동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래 4당 합의로 추진한 선거제도개혁안이 그로부터 대폭 후퇴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 열망을 안아 결단하자는 취지에서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전격적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도 이날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