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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차명진 ‘제명’한다더니 ‘탈당 권유’ 그친 통합당 윤리위

등록 2020-04-10 10:44수정 2020-04-10 10:59

“해명하며 사례 인용한 것” 해석
약한 처벌로 ‘총선 완주’ 길 열어줘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시병)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차 후보의 총선 완주 길을 열어둔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에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열린 <오비에스>(OBS) 주최 토론회에서 세월호 막말에 관한 질문에 “OOO 사건이라고 아시냐”며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성금 다 모아서 만든 그 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당 최고위는 즉시 차 후보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차 후보의 강력한 징계를 위한 윤리위 개최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이날 윤리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헌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다만 총선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차 후보는 이번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통합당 윤리위는 세대 비하 발언을 해 제명 처분을 받은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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