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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생파탄” “적폐청산” 모두 투표독려에 못쓴다

등록 2020-04-13 20:30수정 2020-04-14 02:43

잣대 놓고 편파시비 부른 선관위
“법규 운용 일부 혼란” 유감 밝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민생파탄’, ‘거짓말 아웃(OUT)’ 등이 적힌 투표 독려용 손팻말 사용을 금지해 편파 시비에 휘말렸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 일부 혼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민생파탄’뿐 아니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반대 의미가 담긴 문구를 사용해 투표 권유를 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투표 독려 문구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손팻말은 허용하고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을 불허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민생파탄’이라는 내용의 손팻말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동작구 선관위 설명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경우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적폐청산’, ‘친일청산’ 따위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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