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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못다 한 개혁법안 속도…경제위기 극복 ‘발등의 불’

등록 2020-04-17 04:59수정 2020-04-17 11:3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탄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사법 적폐’ 법원행정처 폐지
20대 국회 때 표류 법안 처리

성범죄 처벌 강화 ‘n번방 3법’
경제활력 제고 특별법은 시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4·15 총선으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못다 이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심각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경찰·국가정보원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못다 한 주요 국정과제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고, 당이 제시한 총선 공약도 처리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180석이라는 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일차적 초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경찰개혁법과 국정원법 처리를 빼놓을 수 없다. 경찰개혁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 인사권 통제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환경 관련 소송에서 피해 대상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 코로나19·n번방 등 현안도 산적

국정과제뿐 아니라 코로나19, 엔(n)번방 사건 등 대처가 시급한 사안도 쌓여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대처 방안이 담긴 법안 처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민을 공분으로 몰아넣은 엔번방 재발 금지 대책도 처리가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관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처벌(형법)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에 내려받는 행위 자체 처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는 이른바 ‘엔번방 3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경제활력·민생법안도 시급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소 유통상인을 위해 온라인화 등 경쟁력 강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마련 법안도 대기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발의한 법안은 가능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미발의 법안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로 꼽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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