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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민생법안’…자영업 지원책 등 포함

등록 2020-05-29 13:59수정 2020-05-29 14:0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등 포함 예정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을 우리 당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1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방안, 긴급 돌봄 수요로 인한 유급 휴가 및 휴직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책 등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호 법안을 두고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는 일부 당선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 내달 1일에 법안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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