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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투자의욕 꺾지 말라”…주식개미 양도세안 손본다

등록 2020-07-17 18:46수정 2020-07-18 02:36

세제개편안에 증시 위축 우려
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논란에
‘양도세 부담’ 보완 불가피 판단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투자로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한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증시 위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관련기사: 개인투자자들 반발 커지자…청와대 , 22일만에 세제안 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만나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세제 개편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 일일상황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확산되자,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곧 최종안이 나올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미투자자 과세 방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재부의 과세 방안 발표 뒤 증시 위축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제기됐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의 공백을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투자 열기마저 꺾이면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주력군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30대라는 점도 세제개편안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개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등 다른 부작용을 부르는 측면이 있으니 합리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개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말자는 ‘원점 재검토’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해친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는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은 2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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