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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종부세율 최대 6%…‘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8-04 15:30수정 2020-08-04 16:20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3법은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에 찬성 186명·반대 1명·기권 1명,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88명·반대 1명·기권 1명,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반대 1명·기권 1명,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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