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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의협 파업, 법에 따라 강력 대처”

등록 2020-08-26 17:41수정 2020-08-27 02:30

청 “위법 적발 땐 면허 취소도 검토”
정 총리 “최대한의 제재 단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윤창렬 사회수석이 지휘해온 의료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여론 공감대가 있음에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에 정부는 절대 밀릴 수 없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의사 면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수도권 병원의 전공의·전임의들을 향해 이날 오전 8시부로 진료 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경고·시정조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면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했다. ‘의료 공백으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정 총리는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 (정부는) 힘과 의지만 갖고 정책이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와 의협은 한발짝씩 서로가 양보해달라”고 했다.

노지원 성연철 이주빈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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