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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도읍 “추미애 아들 병가 19일 중 15일은 특혜”

등록 2020-09-13 20:20수정 2020-09-14 02:42

국방부 ‘진료 무관한 기간은 연가 처리’ 지침
2017년 3월 보건정책과 공문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달 전 국방부가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서씨가 실제 진료에 소요된 나흘 외에 15일을 더 병가로 사용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17년 3월8일치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과, 이를 근거로 닷새 뒤인 3월13일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서 만든 같은 제목의 공문을 보면,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6월7∼9일)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6월21일)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을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병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공문 내용을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근거가 공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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