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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으로 의원실 방문”

등록 2020-10-07 12:22수정 2020-10-08 02:43

국감 증인 신청했던 삼성전자 부사장 채택 불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월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월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의원실이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에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대관 임원이 방문 확인이 필요없는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은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 지난 9월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그것과 달랐다”며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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