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신청했던 삼성전자 부사장 채택 불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월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10-07 12:22수정 2020-10-08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