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얼마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류 의원은 “영화관 암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산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파는 국민도 따라야 하는 관례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전셋집 품귀에 전세가 폭등, 세입자는 전세 계약하려 제비뽑기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내보내고 위로금까지 주는 현실이다.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부총리님의 의왕집 매매 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위로금’은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썼다.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500여명이 동의했다.
현재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최근 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거위로금’ 논란이 불거졌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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