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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추미애 ‘비번 공개 강제' 지시에 “헌법 원칙 뒤흔들어”

등록 2020-11-12 17:48수정 2020-11-12 17: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 장관이 19대 국회 당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국민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의 자기 부죄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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