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거나 투기성 다주택자인 예비 후보를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9일 당 선거기획단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과 검증 기준 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게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모든 형사처분이 부적격 요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더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당헌·당규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이 부적격 기준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는 1회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도록 검증위 구성 때 청년 위원 비율을 높이고 일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포함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첫째주에 외부인사 50% 이상, 여성 50% 이상으로 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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