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보위, 새달 9일 본회의 처리”…야당 반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놓고 여야 이견 표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대공수사권 이관 한 가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관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직무 삭제와 국정원 명칭 유지를 비롯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엔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엔 대공수사권 이관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민주당은 향후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기구로 출범할 국가수사본부로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당에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5공 회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원법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