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래 맨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력 범죄로 12년형을 선고받은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흉악 범죄 등 재범 우려가 큰 출소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머리발언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을 상대로 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며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정치와 행정 모두가 국민을 지키는 게 첫째 목표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특정 범죄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이들을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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