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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국정원법 단독처리 방침… 이낙연이 ‘찍은’ 입법과제 속도

등록 2020-11-30 11:34수정 2020-11-30 14:1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열흘 전 직접 언급한 15개 중점법안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뺀 나머지 법안을 새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 대표가 직접 꼽은 '미래입법과제'를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서 빠진 이유는 이들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다.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얼마남지 않은 정기국회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제정법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을 빼고 가능한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오후 정보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에)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 전날 상임위원장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부탁도 했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이 잇달아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과제를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15개 법안은 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법안(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민생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법안(5·18 특별법·4·3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이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미뤄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민주당 내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또 박덕흠 의원(무소속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여론이 높았지만, 여야는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서 찬반 토론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바로가기 : 3주 남은 '입법의 시간' 이낙연, 대권길 승부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0872.html

▶바로가기 : 민주당, 중대재해법 놓고 갈팡질팡…내부선 “과잉입법 우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0198.html

▶바로가기 :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나 싶더니…정기국회 무산 수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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