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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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가 열흘 전 직접 언급한 15개 중점법안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뺀 나머지 법안을 새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 대표가 직접 꼽은 '미래입법과제'를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서 빠진 이유는 이들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다.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얼마남지 않은 정기국회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제정법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을 빼고 가능한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오후 정보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에)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 전날 상임위원장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부탁도 했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이 잇달아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과제를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15개 법안은 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법안(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민생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법안(5·18 특별법·4·3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이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미뤄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민주당 내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또 박덕흠 의원(무소속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여론이 높았지만, 여야는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서 찬반 토론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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