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빌보드 1위 한 날…‘BTS 병역연기법’ 등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12-01 16:34수정 2020-12-02 02:31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규정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 연기법’과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에 따라 문화부는 문화 관련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BTS는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기간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직무를 맡지 못하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경우 유족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사례를 강씨의 언니가 증언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또 연안항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정부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정부가 제출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