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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

등록 2020-12-02 14:49수정 2020-12-03 02:01

내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이 경찰권 전체를 지휘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로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을 제외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에 그대로 두는 일원화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주로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시행한 뒤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하고 본부장 임기를 원안에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중임을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경찰의 경우 국내정치 관여 등을 막기 위해 현행 경찰법에 적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임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바꿨다. 경찰청법 전부개정안 등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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