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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199건을 제공하고,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 내고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쪽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오늘(3일)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