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가정보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3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사이의 관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는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참위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해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내부 보고서로 (제목을 보면) 일일 상황 보고, 세월호 관련 동향 조사, 세월호 관계자들 인터뷰, 향후 정부 대응 계획서, 세월호 관련 특정 이슈를 정해 조사한 것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참위 쪽은 이날까지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문건은 전체의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연안해운통계연보 2014’를 기준으로 2000t 이상 주요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전수 검토한 결과 이 중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는 게 사참위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티에프(TF)’가 내놓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는 운항관리규정상 국정원이 보고계통도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2017년 11월8일 세월호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운항관리규정은 해운법상 선사가 작성하고 해경이 심사하는 것으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해진해운이 테러 및 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참위는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돼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필규 사참위 비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제공된 자료의 수준을 봤을 때 절대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3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며 “국정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참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 의혹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가 2017년 11월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참위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에 나온 일시와 장소 등이 해양경찰청, 해군작전사령부 등 유관기관 17곳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자료 26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첫 번째 상황보고서가 유관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받은 정보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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