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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박병석 사회 거부할 것”…필리버스터 ‘후폭풍’

등록 2020-12-15 10:15수정 2020-12-15 13:43

이종배 “국회법 개정도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에 막혀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종결’ 당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과 14일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투표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적을 이탈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해 특정 정당 편을 들어 의장석을 비우고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박 의장을 인정하지 않고 박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본회의)는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주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의결 정족수)을 맞췄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 토론권 기회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투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당시 192시간27분의 시간을 오롯이 야당이던 민주당에게 보장했던 우리 당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며 “민주당의 막장 횡포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넘어 의회 민주주의 파멸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런 제도로는 소수당의 합리적 주장을 국민께 더이상 알리기 힘들고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우리 당은 야당의 합법적 호소 기회마저 가로채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의장도 법안이나 결의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때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진행과 관련해 표결에 직접 참여한 것을 두고 진행의 중립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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