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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형준 “불법사찰 몰랐다”, “건물 미등기는 실수”…정말 몰랐을까?

등록 2021-03-26 20:45수정 2021-03-27 15:35

박형준 후보 의혹·해명 뜯어보니
“건물 미등기는 단순 실수”…4년간 위법행위…‘불법 창고’ 사용도
“불법사찰 문건 본 적 없다”…국정원 문건엔 ‘요청자’ 박 직책 명시
“엘시티 아파트 정상 매매”…가족간 거래 숨기다 뒤늦게 드러나
“국회 지인식당 특혜 아냐”…다른 식당들도 동일조건 위탁 운영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기하는 의혹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의혹부터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국회 레스토랑 운영권 ‘지인 특혜’ 논란까지 다양하다. 박 후보는 이들 의혹을 대부분 적극 부인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은 해명과 조처로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회의에서도 박 후보를 “탐욕의 정치인”이라며 맹공했으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똑부러지게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보다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인 명의 건물 재산신고 누락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박 후보의 부동산(배우자 명의 포함)은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21억1500만원), 부인 화랑이 있는 해운대 건물(17억9899만원), 기장군 일대 땅과 건물(16억5830만원) 등이다. 부동산과 얽힌 각종 의혹 중 현재까지 확인된 법 위반 사실은 2건이다. 박 후보는 본래 기장군 청광리 토지 765㎡(3억1천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지난 23일 언론 보도로 4년 전 이 땅에 들어선 2층 건물이 미등기 상태임이 밝혀졌다. 박 후보는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미등기는 건축사의 단순 행정 실수”라며 해명하고, 근린생활시설 153㎡(2억3천만원)을 추가로 신고했다. 또다른 불법 사실은 기장군의 건물을 소매점으로 등록해놓고 창고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 폭이 10m 이내인 경우엔 창고를 지으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건축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4일 ‘불법 창고’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박 후보는 “불법인지 몰랐다. 곧 허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불법사찰…정말 몰랐을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은 박 후보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박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2009년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반대 환경단체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에는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기돼 있다. 또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좌파의 친환경·공정무역 빙자 사업 차단 시급’ 문건은 <한겨레>가 운영했던 친환경 유통업체 ‘초록마을’ 등에 대해 “좌파 단체들이 사회 전반의 ‘웰빙’ 열품에 편승해 친환경·공정무역을 내세워 유기농 식품 등을 판매해 투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점검 △건전 시민단체들의 폭로 공세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됐다고 명시돼 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이어,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다.

대외비로 관리되는 국정원 보고 문건은 대상자를 명시해 경유자 없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당 문건들이 보고 대상자로 명시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해당 문건들이 작성·배포된지 10여년이 지나 박 후보가 직접 국정원 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본 적도 없는 문건”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해’ 낳은 엘시티 거래 해명

민주당은 애초엔 박 후보 부인 명의의 엘시티 아파트를 놓고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부인과 딸이 위아래로 소유한 ‘17층·18층 로얄층’을 특혜 분양 받았다는 것이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정상적인 매매를 거쳤다”며 이전 소유주의 이름을 가린 채 아파트 매매 계약서(2020년 4월 작성)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박 후보의 아들이 처음 분양을 받았다가 박 후보 부인에게 팔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박 후보 아들의 회사에서 엘시티에 공공조형물 18억원어치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며 엘시티와 박 후보 아들 간의 관계가 거듭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미술품 거래와 아파트 분양 사실이 ‘특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 민주당은 “아파트 거래가 수상하지만 이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인’에 국회 레스토랑 ‘무임대료’ 위탁운영…다른 식당도 동일한 조건

지난 2014년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박 후보 부인의 동업자인 박아무개씨의 자녀가 국회 내 레스토랑 운영권을 받은 것도 민주당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공모 당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조건을 삭제해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고, 임대가 아니라 위탁운영으로 계약을 맺어 임대료나 전기·수도·냉난방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와 다르다. 사무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공모에 응한 업체중 식당 운영 계획과 맞는 곳이 해당 사업자밖에 없었다. 또 국회에 있는 5개 식당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 모두 임대료 등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역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 재직 당시 선정 심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임대료·전기세 면제 등은 다른 입점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수준의 지원”이라며 “경영상의 실패를 거듭하던 카페 공간을 명품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켜 민주당 소속 유인태 전 사무총장 등 국회 구성원 다수의 칭찬까지 받았던 사업을 ‘특혜사업’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했다.

노현웅 김미나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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