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주택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해온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의총 직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기존에 논의한 대로 세금 감면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기로 마무리지었다.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임대등록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모든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뒤 6개월 간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엔 그대로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조건도 완화했다. 엘티브이(주택담보대출비율)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우대조건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담보대출 혜택 기준은 현행 9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인다. 대출비율 추가 우대 폭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주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양 가격의 10%로 10년간 임대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당내 이견이 많아 유보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 안을 중심으로 6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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