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다시 사과하고,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군에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욱 장관은 먼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고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앞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 장관이 답한 이번 국민청원은 이아무개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달 1일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모두 40만여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서 장관은 수사상황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사건 은폐·합의 종용·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또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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